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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4 2019가합1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603,778원 및 그중 372,522,134원에 대하여는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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