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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7고단9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제 10대 B 조합 C 지부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임기 2015. 10. 16. 이 부분은 2016. 12. 31. 의 오기로 보임. 까지) 되었고, 2016. 11. 15. 경 제 11대 지부 장 선거에서 지부 장으로 당선된 자인데, 2016. 12. 23. 경 정 관상 조합원 의무 위반 및 피 선거권제한 관련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B 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부장 불신임 의결을, 같은 날 이사회에서 조합원 제명 안을 의결하였고, 피해자 D은 제 11대 지부 장 선거에서 부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2017. 1. 1. 경 B 조합 C 지부 지부장 직무 대리로 인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1. 21. 13:00 경까지 E에 있는 B 조합 C 지부 사무실에서 C 지부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지부장 관인 등을 인계해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매일 출근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지부장 직무 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F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카 합 1055 사건으로 B 조합 C 지부를 상대로 하여 제 11대 지부 장 및 대의원 선거 중 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된 점, ② G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 합 6473 사건으로 B 조합 C 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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