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3. 12. 실시된 피고 제11대 지부장 선거에서 C이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이유
... 심의)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인 및 회원,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였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진상을 파악하여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위반사례 신고제보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은 심의의결서로 하되, 의결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위원회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 심의 결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경우의 벌칙 대상자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후보자가 위반하였을 때 : 후보자 [총회 및 선거관리 운영 매뉴얼
Ⅲ. 대의원 정수 및 선출
1. 대의원 정수 직할지회, 지부 대의원 정수 ▷ 당연직 대의원 : 임원 ▷ 선출직 대의원 : A) 임원회의 선출 대의원(재적임원 1/2) B) 회원수 기준 비율 산출 대의원 * B) √ 회원수 500명 이하는 50명 √ 500명 초과 경우는 초과회원 수에 대한 5% 비율 산출 인원 √ 회원수 300명 이하 지부는 회원총회 개최(가능
2. 대의원 선출 등 지회, 지부 대의원 선출 선출 : 지회, 지부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선출 ▷ 「대의원 선출위원회」구성 : 임원과 재적임원 1/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 ▷ 기준 : √ 선출구 단위별로 회원분포 비율 선출 √ 선출구는 동, 면, 리의 행정구역별로 구분(단, 교통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회 또는 지부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선출직 대의원 자격 및 임기 자격 -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관할 행정구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임원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3. 사무 행정관리 3-1. 대의원 선출위원회 ① 동 위원회 구성 후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