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단지 내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소재 증평 톨게이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