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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7:03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증평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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