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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20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2회(2005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에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1%로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의 전과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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