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2회(2005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에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1%로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의 전과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