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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2020. 2. 17. 13:22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 식당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46] 피고인은 2020. 2. 17. 15:4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 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길 37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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