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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6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ㆍ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회원이었던 원심 증인 L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하위 회원이었던 것은 맞으나 그 가입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따로 이 사건 회사의 판매방법,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M, N 등을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그로 인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B, C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 심 증인 O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L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와 제품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회원인지 와 다른 회원을 가입시켰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상위 회원이었던 원심 증인 P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회원들에게 판매방법이나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상위 회원이 하위 회원을 교육시킬 필요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⑤ F, J, I의 경찰에서의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는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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