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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4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E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사람들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달리 증언한 것은 위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원심도 인정한 사정, 즉 피고인들이 F, E에 의한 고의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에 관하여 견적서를 교부한 점, 파손된 부품 중 머플러는 페인트만 뭍은 것으로 수리가 불필요한 데도 부품 견적서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견적서 발급 당시 F, E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차량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 E과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① ㉮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범들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로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E과 F이 원심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 E과 F을 피의 자로 조사한 경찰관 R의 진술 중 E과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E과 F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② E,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 각 견적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E과 F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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