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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6 2020노3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D은 신고 당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다만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음주 운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사실을 감안 해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D의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벌금 2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운전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신고자 D 작성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내사보고 (C 모텔 E 호 사진 첨부) 가 있는데,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신고자 D은 원심 법정에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음주 운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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