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7. 01:0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장소에 피해자 F이 G 코란도 승용차에 라이트를 켜 놓은 채 주차를 해 두어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지렛대를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2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386,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3:04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여 위 모닝차량을 발견한 양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마티즈 차량의 차주로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에 걸쳐 “우리 집에서 꺼져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손괴 피해사실, 음주측정거부자료, 손괴범행도구, 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1. 견적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