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소재 “C”이라는 상호로 금은제품 세공업을 하는 자이다.
1. 2014. 10. 22. 22:4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1개월 전에 자신의 차량 문짝을 긁어 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 E(38세, 남)가 주차 하여둔 F 소유의 G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한일자로, 조수석 뒷 문짝을 엑스자로 자신이 소지한 키홀더에 있는 열쇠로 긁어 프론트도어 어세이 판금 등 수리비 1,452,765원이 드는 손괴를 하였다.
2.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 H(39세,남)이 주차 하여둔 피해자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을 일자로 4회, 조수석 뒤 트렁크부분을 엑스자로 자신이 소지한 키홀더에 있는 열쇠로 긁어 리어도어패널어셈브리도장 등 수리비 1,064,350원이 드는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동영상 CD
1. 이동상황도표
1. 각 견적서, 렌트 단가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