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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1 2020가합10047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경남 산청군 C 공장 용지 13,906.8㎡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조합 및 E 단체 등의 부실 자산의 매입 및 매각, 인수한 부실 자산의 보전 추심 등을 위하여 농업 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경남 산청군 C 공장 용지 13,906.8㎡( 이하 ‘ 이 사건 C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6. 5. F 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12,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고, 원고는 2018. 9. 28. F 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 받았으며, 2018. 11. 9. 원고 앞으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20.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4.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5. 11. 3.부터 2016. 1. 10.까지 ‘ 경남 산청군 H 공장 용지 13906.8㎡ ’에 관한 부지 조성공사 대금 385,000,000원 중 316,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316,000,000원에 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가, 2020. 4. 14. ‘ 경남 산청군 H 일대의 C 상의 공장 용지 13906.8㎡ 이 사건 C 토지를 의미한다.

’에 관한 부지 조성공사 대금이라는 취지로 수 정서를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설령 피고가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뿐만 아니라 경남 산청군 H 공장 용지 10,962.7㎡( 이하 ‘ 이 사건 H 토지’ 라 한다), I 공장 용지 10,312.7㎡( 이하 ‘ 이 사건 I 토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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