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B 유지 5,025㎡에 관하여 1956.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산청수리조합(이하 편의상 산청수리조합도 ‘원고’라 칭한다)은 1956. 10. 2. 피고의 부친인 망 C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B 전 6,398평 중 1,900평, D 답 691평, E 전 263평을 매수하였다.
나. 망 C은 1956. 12. 4. 사망하였고, 피고는 호주상속 하였다.
다. 원고는 1961년경 경남 산청군 F리에 ‘G저수지’를 완공한 이래 이를 저수지 및 홍수조절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
경남 산청군 B 전 6,398평은 1961. 11. 20. H 전 4,040평과 B 전 2,358평(7,795㎡)으로 분할되었고, 위 B 전 2,358평은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경남 산청군 B 유지 2,358평(7,795㎡)은 2009. 3. 5. B 유지 5,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유지 1,577㎡, J 유지 1,193㎡로 분할되었고, 위 I 유지 1,577㎡는 2009. 5. 18. 지목이 ‘유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위 J 유지 1,193㎡는 2011. 8. 23. 지목이 ‘유지’에서 ‘답’으로 변경되어 K 토지와 합병되었다.
마. 경남 산청군 D는 1959. 9. 10.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고, 1987. 8. 31. E 토지와 합병되었다.
원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해 1980. 7. 25. 경남 산청군 D 유지 3,150㎡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법원이 검증한 때인 2016. 4. 18.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38, 37, 36, 35, 34, 33, 32, 31,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243㎡와 39, 13, 14, 42, 41, 40,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6㎡는 저수되어 있고, 30, 31, 32, 33, 34, 35, 36, 37, 38, 12, 39, 40, 41, 4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56㎡[이하 ‘(ㄱ)부분’이라 한다]는 저수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버섯재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