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경남 산청군 L 임야 4428㎡ 중 피고 C, D은 각 616/1848, 피고 G은 168/1848, 피고 H,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경남 산청군 N 전 919㎡(이하 ‘원고 A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경남 산청군 O 답 2096㎡(이하 ‘원고 B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경남 산청군 M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는 피고 E와 F가 각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 L 임야 4428㎡(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는 피고 C, D 및 망 P이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망 P이 1979. 6. 2.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 G이 168/1848,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은 각 112/1848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 B의 토지의 좌측에는 하천이 존재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경남 산청군 Q토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원고 A의 토지도 R, S 등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다. 라.
원고들 및 피고들 소유 토지와 가장 가까운 대로는 T면을 가로지는 U가 존재하는데, 위 U와 연결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연결도로’라 한다)가 이 사건 L 토지를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원고들이 위 U 및 위 연결도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소유의 산청군 V 도로, 이 사건 M 토지 오른쪽에 접해있는 W 도로(이하 ‘이 사건 W 도로’라 한다)와 X 도로(이하 ‘이 사건 X 도로’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데, 위 X 도로는 비포장 도로로 M 토지와 접하여 있는 부분에서 끊겨 있다.
[인정근거] 피고 2, 3, 4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Y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쥬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L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