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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1재노5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0호 사건에서 1978. 8. 2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78노367호 사건에서 1978. 12. 29.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9. 3.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인 부 B은 2011. 4. 19.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9. 26.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H대학교 민주학생 선언문에 적시된 경제정책, 물가고, 문교정책과 학원에 관한 견해는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허위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며 긴급조치를 비방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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