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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1재노4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1호 사건에서 1978. 8. 2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형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78노371호 사건에서 1978. 12. 29.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19.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9. 27.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또는 일종의 저항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이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동이 되어 한 집회는 학교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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