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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14 2013재노14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법원 76고합101호 사건에서 1976. 9. 16.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76노525호), 검사는 항소심 심리 중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이 법원은 1977. 5. 19.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12. 6.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직권으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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