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 건물 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를 하여 건물 인도 청구는 인용되고,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반소로 금전 지급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 청구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본소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3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연 차임 700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12. 29.부터 12개월(2013. 12. 28.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유지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원고는 2013. 1. 1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신용카드 매출대금에서 차임과 각종 사용료, 공과금 등을 임의로 공제하여 정산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의 아들 E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가 보관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3.경부터는 아무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최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13년 4월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 차임 및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