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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37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20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400,000원, ③ 필요비와 유익비 합계 20,77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 ② 2017. 2. 22.부터 2017. 11. 16.까지 월 667,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합계 5,877,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7,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②, ③ 청구는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①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 청구와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인 ②, ③ 청구의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와 반소의 각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중 ②, ③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본소 청구(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6. 30.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하여 전 임대인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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