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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2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의 변경 사유 기재와 같다

(다만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2차 변론기일의 청구원인 진술 요지를 추가한다.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취지는, 2017. 12. 25.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4,600,000원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뺀 2,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17. 12.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2.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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