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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9: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신설 동 역 방면에서 마 장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중앙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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