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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금고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3:22 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3에 있는 도시 철도 공사 사거리 교차로를 답 십리 역 방면에서 장한 평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54만 4,9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 동대문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3에 있는 도시 철도 공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입 퇴원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내용 상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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