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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0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10』 피고인은 2018. 10. 24. 08:00경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야, 쪽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씨발놈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수 차레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32』 피고인은 2018. 10. 23. 11:30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아가리 닥쳐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88』 피고인은 2018. 10. 23. 18:40경 창원시 성산구 I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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