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고인이 배달하는 치킨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잡아당겨 가슴이 보이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위 피해자(12세)를 불러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5. 16. 17:30경 이 사건 가게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한 뒤 의자에 앉아 주문한 치킨을 기다리는 피해자(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현장 출입한 시간대 확인수사, 피해자 작성 메모지 첨부, 피의자의 범행당일 피해자의 가족들 통화내역 첨부, E 주방 내 방과 홀 의자 위치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현장인 E 지좌점 사진 첨부, 피해자의 부친 F 통화 보고)
1. 내사착수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메모지, 각 사진(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통화내역 사진 3매), 각 사진(E 주방 내 방과 홀 의자 위치 사진 3매), 각 사진(E 지좌점 이 사건 가게 사진 4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