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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7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9세 )를 과거 자신을 폭행하였던 사람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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