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00:1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벽과 창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 개 같은 년 아, 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 거 같은데 나한테 왜 이러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제 1 수근 중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3. 00:47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을 지나는 순 31호 순찰차 뒷좌석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귀가를 위해 탑승하여 “ 씨 발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보고 “ 저 택시를 빨리 쫓아가 이 병신들아! 저 차에 범인이 타고 있어,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피습방지 차단막( 순찰차 뒷좌석 탑승자가 운전자를 공격할 수 없도록 설치해 둔 차단막) 을 양 발로 수회 걷어 차 차단막이 운전석 쪽으로 휘어지고 차량 천장과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차단막 볼트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수리 비 약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