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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6. 09:27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6동 201호 베란다 앞 노상에서 개와 고양이가 배설물을 자주 싸서 동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집 베란다 앞 공용 화단에 흙 가림막으로 덮어 놓았다.

관리소장 피해자 D이 지나가다가 공용 화단에 피고인이 덮어 놓은 흙 가림 막을 보고 휀스 앞으로 치워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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