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같은 개 보지 같은 년은 처음 본다 이년 아, 니 꼴리는 대로 해라
병신 같은 년 아, 보지나 팔 던 년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장실 변기에 두루마기 휴지 5개를 집어 넣어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11. 15. 21:55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 이 씨팔놈들 아 잘 왔다, 다 죽여 뿐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J 순찰차 뒷 트렁크를 지팡이로 4회 내리 쳐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 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K,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파손된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