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30.경 광양시 C 소재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들과 헤어진 뒤 2019. 10. 1. 04:00경 함께 술을 더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광양시 D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0. 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위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로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은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 주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중단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준강간을 시도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