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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19고단46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병원 개설자인 한의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실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요양급여 중 비급여항목인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위와 같은 도수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마사지사 및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환자들부터 도수치료 비용을 지급받고 그 정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가입한 실손보험을 청구토록 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병원 2층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도수치료 진단을 받은 F를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G 등을 통해 마사지를 해주고 위 F에게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영수증 등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피해자 H㈜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9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001,644원을 환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병원 개설허가대장 B, A 문자메시지 출력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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