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7:35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 곳 문 앞에 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자필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20:10 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2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