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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219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72,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2018. 6. 22.경 파주시 D 소재 E 파주점(아울렛, 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 내 의류 판매점인 F 매장의 인테리어공사 및 철거공사를 시행한 업체 또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기간은 2017. 10. 25.부터 2018. 10. 25.까지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6. 22.경 이 사건 아울렛 내 F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철거 공사를 함께 실시함에 있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 설비에 보양 작업을 하였으나 부실한 보양으로 인해 분진이 인접한 H 매장과 I 매장으로 각 유입되어 위 각 매장에 보관중인 피보험자 소유의 의류 345점(H 매장 237점, I 매장 108점)이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는 32,744,18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9.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31,744,184원(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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