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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639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개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 1.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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