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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205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마지막 줄 “비상벨이 작동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를 “비상벨이 작동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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