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48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오픈해준다고 기망하여 총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