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그 피해액도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되어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2. 1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