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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12:25 경 인천광역시 중구 B, C 앞 노상에서 국내 도,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신고 없이 통관된 중국산 녹두 5kg 짜리

20개 (100kg ), 깐 녹두 5kg 짜리

20개 (100kg ), 고추 5kg 짜리

20개 (100kg ), 메밀 5kg 짜리

13개 (65kg ), 참깨 5kg 짜리

5개 (25kg ), 서리 태 5kg 짜리

8개 (40kg ), 땅콩 5kg 짜리

5개 (25kg ) 등 총 455kg 상당의 농산물을 중국 보따리 상( 일명 따 이공) 들로부터 매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는 등 월 2,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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