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창고에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그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 콩, 고추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사람이고, C은 2013. 1.경부터, D은 2012. 9.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녹두, 콩 등의 농산물을 그들로부터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7. 9. 16:00경 위 창고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택항여객터미널과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 콩 등 시가 6,797,945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650kg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4,069,396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3,888kg을 매입하고, 판매를 위해 소분ㆍ보관하는 등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다.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식품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BL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