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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2. 17: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10 에 있는 오천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석유사업을 하는데 세금문제로 대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경남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택배박스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 앞‘으로 택배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차량에 보관된 택배박스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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