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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는 영세업체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계좌를 사용해야 하니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 7.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삼정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도착지를 “부산 구평”, 받을 사람은 “H”으로 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I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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