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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8고단1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9. 17.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지인의 가게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거래내역서, 가입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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