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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8재노4
반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1984.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죄등으로 유죄판결(피고인 망 A: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망 B: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83고단5137),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위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여 1984. 7. 5.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망 A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망 B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망 A은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망 B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5. 4. 9. 피고인 망 B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84도194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의 아들들인 재심청구인들은 2018. 2.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의 불법 체포ㆍ감금죄를 범한 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2018. 8. 3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망 A 피고인 망 A은 공소사실 기재와 비슷한 말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망 B 피고인 망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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