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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2재노49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82. 6. 15.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합592호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등),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구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2. 10. 2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및 몰수(증 제1호)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 82노3200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1983. 2. 25.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과 몰수(증 제1호)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83. 6. 1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7. 이 법원 2012재노76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이 1982. 3. 23.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된 후 1982. 4. 30.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유가 있고, 그 범죄의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3. 11. 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의 도과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 2, 3, 5, 7, 8항의 점 ① L은 M에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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