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1. 10. 13. 수원지방법원 81고단3160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1982. 2.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82노373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1984. 5.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84도1319호 사건), 1984. 10. 10.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 ‘피고인은 당시 성남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하는데, 위 죄에 대해서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5년)가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 및 그 전심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