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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1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2016 고단 5937』 부분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법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사용 역 등을 제공받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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