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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2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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