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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제 3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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