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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4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S, T에게 각 편취금액 전부를, Y에게 편취금액 50만 원 중 1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08 증거기록 제 61, 64 쪽).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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