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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842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0월 등,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3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 AV, V, AI, AS은 피고인과 각 합의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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